양육비 지급 만 나이 법률 조항 궁금합니다.
양육비 지급 만 나이로 몇 살까지 지급인지
법률에 제 몇조항인지 나와있나요?
나와 있다면 해당 사진이나 관련 사이트 좀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될때가지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만 19세부터 성인이 되므로, 만 19세 미만에 대하여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고, 현재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금원인바, 민법 제3조는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만 19세 미만까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