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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야1234
3초룰이라고 뉴스 같은데 보면 여성분 신체 부위를 3초이상 보면 성희롱이라는데 실제로 성희롱이 되나요?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궁금합니다+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3초간 쳐다봤다가 신고를 당하여 기사간 나적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나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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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3초 이상 응시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