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보상 범위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화재 사고라 퇴원 후 비급여부분 흉터 등에 대한 약값 등이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심재성 2도, 2% 이며 6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공단 승인은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원
4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통원 결정 문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산재에서 지급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와 위자료등은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에서 가입된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재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해두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