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인 상가임대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지 화물운송 업체에서 함께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자료들과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자료들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간이/일반과세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