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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일찍일어나는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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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과 보도,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대낮 보행중에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오후 3시경에 인적이 많은 시내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고 그상태로 멈추지않고 밀려서 발목과 허리 종아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다쳤는데 내리지도 않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내려서 사과하기도 전에 여기 동네는 처음와봤다 길을몰랐다라면서 변명하다가 사과하고 연락처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고 바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말했는데 하지도 않고 미안하다면서 갔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려하니 대인접수가 안되었다하고 조수석 연락처를 받았던지라 조수석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당혹스럽고 사고낸 가해자가 직접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런경우도 있나요? 지금은 한방병원에 입원중이고ㅇ 몸이 아직도 안 좋아서 1주 입원하고 몇 주 통원치료 할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불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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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한방병원에 입원중이고ㅇ 몸이 아직도 안 좋아서 1주 입원하고 몇 주 통원치료 할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불러야 하나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적정 합의금은 질문자의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현재 하는 업무로 인하여 소득 감소가 있다면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통원을 한다면 통원교통비, 합의당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항목으로 산정을 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 만큼 공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과실을 확정하시고, 소득감소분을 파악하신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등을 체크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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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3주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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