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정산 입사일 OR 회계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회계일이란 말이 없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퇴사자가 입사일 2022/11/01, 퇴사일 2025/09/30 이라
입사일 - 41일
회계일 - 43.5개
회계일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전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줬습니다.
근데 이번 직원은 회계일 기준으로 해달라며 2.5개 더 달라는 상황입니다. 이거 직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입사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회계일로 변경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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