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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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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입사일 OR 회계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회계일이란 말이 없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퇴사자가 입사일 2022/11/01, 퇴사일 2025/09/30 이라

입사일 - 41일

회계일 - 43.5개

회계일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 전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줬습니다.

근데 이번 직원은 회계일 기준으로 해달라며 2.5개 더 달라는 상황입니다. 이거 직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입사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회계일로 변경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