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없고 연차수당정산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적용에 대한 명시나 협의가 없었는데 퇴사시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기준 적용해서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이고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를 규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규정 없이 회계연도 기준이 관행이 되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와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바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