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누가 결정하나요 그리고 왜 그걸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지는건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에 대해 고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