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누가 결정하나요 그리고 왜 그걸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선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들이 심의해서 정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누가 결정하나요 그리고 왜 그걸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지는건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에 대해 고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결정되는 순간 법적효력이 있어 강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임금은 지급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정부위원이 모여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해도 무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