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급여 지급 전, 퇴직금 중도정산 계산
당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11.15 자로 퇴직금 정산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전 3개월이면 근무기간이 8.16~11.15 (92일)인데, 11/01~11/15는 급여 지급일 전입니다
이럴 경우, 11/01~11/15 기간은 급여가 없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 지급이 완료된 8/1~10/31 (92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