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2월시작
채택률 높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하.. 머리가 아프네요
할머니께서 충주 아파트를 취득하시어 1년 하고 보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수원으로 이사오시면서 매도를 하시고 전시를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1500만원 생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양도소득세 60%가 나오는걸로 알고 필요경비 넣어서 인정 되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60% 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오늘 같이 가기로 하셔놓고 주변인 말만 듣고 세무서가서 60만원 밖에 안내셨다고 하셔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인가 싶습니다..
세무사까지 고용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 세무사 만나서 신고서 보러 가고 있구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고용한 세무사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