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유주인 주택을 부모 명의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부모님은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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