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를 부모 명의로 할때도 세금붙는게있나요?
자식명의로 된 집을 부모 명의로 할려고 할때도 세금붙는게있나요?
제가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서 집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할려고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줘도 상속세 같은게 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부동산을 부모 명의로 이전 시 부모는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유주인 주택을 부모 명의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부모님은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자녀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부모님)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