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저는 공인중개사 A에게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마음에 딱 든 것은 아니었으나 전세매물이 귀해서 매수대기자 많으니 100만원이라도 미리 가계약금으로 먼저 걸어두라는 공인중개사 A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공인중개사 A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기지급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가계약금도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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