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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나쵸

부산나쵸

아파트를 파는도중 계약중간에 전세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이 팔리게 되어서 계약자 A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9월 계약을 진행하였고

24년 12월10일 최종 잔금을 치루는데

계약자 A가 전세를 놓는다고 전세 세입자B를 구했어요.

전세 세입자B가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나봐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집을 산 계약자A와 전세를 구한 세입자B간에 계약을 해야하는데

아직 집이 완전히 팔린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전세를 놓은것도 아닌데 저희가 중간에서 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뭔 불이익은 없는건지 찝찝하고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서명을 하는게 맞는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저희가 해야한다면 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는 상황이며 매수자가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고, 다만 전세계약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등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아직 집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다소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