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많이 없어져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정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태료(주택 1채당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중인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