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1주택자로 신축빌라를 사서 10년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임사등록을해도 세제혜택은 양도시 장기특별공제만 있는걸로 아는데
만일 10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빌라를 팔경우 양도세는 중과가 되나요? 그리고 그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