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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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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영리적 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크몽같은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구매한 곡으로 구매자가 2차적저작물을 만들 때

구매자 본인이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시는 것 역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