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름철 냉면집에서 사대보험을 넣고 일을 하다가 겨울이 오면서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들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일을 절반 가까이 감축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
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원래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근로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일하시는 냉면집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함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