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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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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름철 냉면집에서 사대보험을 넣고 일을 하다가 겨울이 오면서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들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일을 절반 가까이 감축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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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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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

    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원래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근로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일하시는 냉면집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함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