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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근히긴밀한한라봉
어머님이 1주택 보유중.
따님과 공동명의로 서울 아파트 신규주택 취득 예정.
세대는 분리되어 있음.
토지거래허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진행.
주택담보대출은 따님 명의로 진행.
이 경우 따님 주담대 실행시 어머님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들어가나요?
매도는 하실건데, 지방 주택이라 혹시나 6개월 내 처분을 못해서 주담대 회수될까 걱정돼서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 시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 이러한 전입신고 및 실거주의무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게 되고,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고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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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기존 주택 처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출 실행 시 해당 조건이 금융기관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 미처분 시 대출 회수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따님 주담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와 따님 명의 대출이라 따님은 무주택자로 보니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