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의 경우 아직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적 표현들에 대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 등 괴롭힘이 부각되어 사건화될 것이나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