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기본법 위반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
오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말고2월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밑에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미수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가중처벌 이런거 받나요??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관이 없다면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주거침입미수건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시며 서로 영향을 줄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의도 되신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