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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 가능성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기초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이라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오히려 과실에 가까운 행위로 보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