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 가능성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