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매시에 가격은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실제 전매자체가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위반하는 경우 LH에서 분양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고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벌금등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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