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무조건 LH 분양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나요?
최근 둔촌 주공이 실거주 의무제한 폐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 실거주 의무제한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전매 자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매시에 가격은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실제 전매자체가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위반하는 경우 LH에서 분양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고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벌금등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