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시장안정을 이유로 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신청시 각종 규제나 제한사항을 세심하게 신중히 분석 획인하셔야 낭폐를 면 할것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기에 전매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생각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매도시에는 세금 혜댁에 대한 감면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보이므로 전문세무사와 상당을 통하여 경감방안을 머련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