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시 실거주 제한이 있는 경우 전매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실거주 의무제한을 폐지하지 않아서 잔금을 치르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 제한이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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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전매는 가능하나 실거주는 해야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해야 되고,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기에 사실상 분양권 매매도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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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시장안정을 이유로 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신청시 각종 규제나 제한사항을 세심하게 신중히 분석 획인하셔야 낭폐를 면 할것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기에 전매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생각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매도시에는 세금 혜댁에 대한 감면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보이므로 전문세무사와 상당을 통하여 경감방안을 머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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