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 서약은 1주택자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 후 남은 세대에 대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서약을 한 후에 청약에 당첨이 안되면 주택을 안 팔아도 됩니다. 주택 처분 서약은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당첨되지 않거나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처분 서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택 처분 여부를 확실히 결정한 후에 청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