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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1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청약에 당첨 안되어도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건가요?

그럼 서약을 한 후에 청약에 당첨이 안되면 주택을 안 팔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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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부 청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청약을 하고 당첨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따르셔야 하나, 청약은 하였으나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건을 유지할 이유는 없기에 주택처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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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서약으로 청약했지만 당첨이 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첨이 되어도 계약하지 않으면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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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처분 서약은 1주택자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이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 후 남은 세대에 대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서약을 한 후에 청약에 당첨이 안되면 주택을 안 팔아도 됩니다. 주택 처분 서약은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당첨되지 않거나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처분 서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택 처분 여부를 확실히 결정한 후에 청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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