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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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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발생시 산재조사표 작성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인력사무실에서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첫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첫날,둘째날 저희 회사측에서 진료비 지급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산재여부는 인력사무실에서 확인해준다고만 하고 미루다가 오늘 그냥 둬도 될거같다 걱정말아라 연락하니 이말만합니다.

저희는 추후에 산재신청을 걱정하여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사고발생 1주일정도 지났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력사무실에서 알려주길 꺼려합니다.

2. 사고발생하였으니 저희쪽에서 산재조사표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