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알바 퇴사 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이 제대로 들어온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2.06.22 / 퇴사일 : 2024.02.13
퇴사 전 급여 (10월 1,393,341/11월 1,477,119/12월 1.258.00)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각각 2,261,999원, 886,210원이 들어오는 게 맞나요? 계산해봐도 제가 혼자 계산한 금액과 달라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1.13.~2024.2.12.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연차휴가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을 알아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2,220,3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2,220,369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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