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9시간 주4회 근무
월급 192만,식대 8만
입사일 2022 3월1일 ~ 퇴사일 2023년 3월 31일(예정)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
현재 연차를 한번도 안썼습니다. 만약 내년 3월 31일까지 한번도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 26개만큼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러할시 수당은 총 얼마인가요
+처음에 1개월씩 쌓이는 연차11개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 미사용수당 총액=(1,920,000+80,000)÷209×8×16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6일*8시간*4일/40시간*8*10,367원= 1,725,07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인 2022.3.1.부터 1년이 되는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까지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한적이 없다면, 26일분을 다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이므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발생 후 1년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