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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반딧불73
선한반딧불7322.12.15

1년 1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일 9시간 주4회 근무

월급 192만,식대 8만

입사일 2022 3월1일 ~ 퇴사일 2023년 3월 31일(예정)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

현재 연차를 한번도 안썼습니다. 만약 내년 3월 31일까지 한번도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 26개만큼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러할시 수당은 총 얼마인가요

+처음에 1개월씩 쌓이는 연차11개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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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 미사용수당 총액=(1,920,000+80,000)÷209×8×16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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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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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6일*8시간*4일/40시간*8*10,367원= 1,725,07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인 2022.3.1.부터 1년이 되는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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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까지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한적이 없다면, 26일분을 다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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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이므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발생 후 1년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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