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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