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의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올해 만 19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자녀의 체크카드나 보험 등등 궁금하네요...미리 준비할려고 하니 조언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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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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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2002.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반영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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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보험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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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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