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즉 양도소득세는
보유라고 있는 자산이 일정기간을 거치면서 중가함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였다고 적혀져있는 것을 보아아다주택자일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2019.04월부터 다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금을
더 높이 측정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고 싶으시다면,
집주변의 주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잊니다.
또한 반지하의 특성상 수리 및 리모델링이 팔요한 경우우, 어느 적정선을 수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금액 확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