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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1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지 숙박시설에서 넘어져 다치면 여행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모임으로 여행사에 예약을 해서 해외여행을 가셨었는데요.

여행지 숙박시설 바닥이 타일인데 너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여행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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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숙박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여행사에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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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사보험이 아닌 숙박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으면 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현지병원치료비용을 실손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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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나요?

    여행사가 여행지 숙박시설 관리 업체가 아니기에

    그에 따른 보상은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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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행지 숙박시설 바닥이 타일인데 너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여행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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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사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들어줬으면 보험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보험청구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여행사를 탓할 이유는 안되는 것 같구요.

    보험은 딩사자가 가입을 해야 하니까요..

    여행사에서 보험가입을 한다고 헀는데 가입을 안했으면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죠. 여행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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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단체 여행이나 여행사를 통한 여행인 경우 사고위험성을 대비하기위하 해외여행자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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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해당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단체로 가입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숙박시설의 타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두가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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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 보험을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가 가입한 단체여행자보험의 해당 보험사에 사고를 직접 접수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사로부터는 가입된 보험사와 보장내용 정도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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