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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셰퍼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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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도 지정차로가 있나요?..

서울사는 시민입니다. 지정차로 고속도로는 알겠는데요 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있나요? 트럭을모는데 1차로달려도돼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1톤트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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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고속 도로가 아닌 간선 도로나 내부 순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진행을 해야 하며 3차로 이상이 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로 가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지정차로제가 개선 되었습니다.

    따라서 편도 2차선, 3차선에 따라 앞지르기 차선 등의 경우만 나뉘어 있지 1톤트럭이라고해서 1차선을 주행할 수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