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평균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의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근로시간: 주간:8시간, 야간:12시간
1주는 7일이고, 근무패턴은 6일 패턴인 상황에서 3개월의 근무평균시간을 계산하면 약 46.7시간이 나옵니다.
※40시간/6일*7일=46.67시간
주40시간의 초과분을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준다고 하였을 때,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준수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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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며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는 법정 연장시간에 해당하는 바,
양측 동의하에 근로제공했고 급여를 받았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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