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건물 부분과 대지 부분을 안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오피스텔 건물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취득하는 법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개인(=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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