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
24.02.21

피고인 측 변호사팀에 연락해서 피고인 연락처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3년 전에 사기를 당하고 고소 후 몇년이 지나고 작년 3월3일에 공소장 접수하고 배상명령신청 하고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 말쯤?에 법원인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번호 , 이름을 넘겨도 될가요? 하셔서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피고인측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여쭤봐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너무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변호사 선임 할까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법무법인 또는 검찰청에 연락해서 피고인측과 통화를 하고싶다 완만한 얘기를 하고 좋게 이만 끝내고싶다 하면 번호 알려주실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너무 지치네요... 검찰청 , 법원에 연락해도 합의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피고인들과 연락을 해보거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합의금.. 받고싶습니다.. 저 포함 피해자가 12명?이라는데 합의금.. 못 받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