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검찰에 문의를 하셔도 결국 개인정보로 피고인 개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에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