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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11
점잖은참매21124.02.21

피고인 측 변호사팀에 연락해서 피고인 연락처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3년 전에 사기를 당하고 고소 후 몇년이 지나고 작년 3월3일에 공소장 접수하고 배상명령신청 하고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 말쯤?에 법원인가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번호 , 이름을 넘겨도 될가요? 하셔서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피고인측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여쭤봐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너무 답답해 미칠지경입니다 변호사 선임 할까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법무법인 또는 검찰청에 연락해서 피고인측과 통화를 하고싶다 완만한 얘기를 하고 좋게 이만 끝내고싶다 하면 번호 알려주실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너무 지치네요... 검찰청 , 법원에 연락해도 합의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피고인들과 연락을 해보거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합의금.. 받고싶습니다.. 저 포함 피해자가 12명?이라는데 합의금.. 못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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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검찰에 문의를 하셔도 결국 개인정보로 피고인 개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에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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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측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변호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와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냐는 개별 사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 또는 피고인과 협의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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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변호인이 반드시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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