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충실한호아친163
충실한호아친16322.05.10

잔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5월말일 잔금을 치루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치룬 상태이고.

매수자 쪽에서 임차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를 계약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대응하고 있는데,
매수자는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6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5월 말에 잔금 치르고,
부족한 부분은 근저당을 설정해서 세입자가 나가는 연말에 치르기로 했는데요.

불만 많은 매수자가 5월 말일 잔금을 치르지 않고,
6월 초(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고 난 후)에 치르게 되면 손해가 큽니다.

계약서 상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5월 말일에 잔금을 치른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가 잔금을 늦게 치룬 이유로 명의이전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요?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잔금일은 계약으로 합의된 날자 입니다.

    5월말로 하는 이유는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중도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후 계약내용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


    다른 특약이 없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매매 계약입니다

    계약내용 다시 읽어 보시고 내용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게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표시하고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실행에 착수 하시던가
    새로운 합의를 하여 잔금을 연기하고 연기에 따른 손해 (세금 등)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잔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