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선불로 1달치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는데 후불로 내는 경우도 있으며 입주일이 아니라 특정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할 때 계약서에 월세 납부일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사용했을 테니 계약서에 월세 납부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연락하여 월세 납부시기에 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입주한 날 기준으로 1달치를 선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