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된 사진을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해당 사진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함이 아닌 해당 사진을 올린 게시판의 자체 규정상, 글(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게시글은 삭제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없는 자의 SNS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및 처벌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아직은 타인의 SNS 사진 등의 이른바 도용 , 무단 업로드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