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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댓글로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본인에게 발각되었다면 어떠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조롱 및 인식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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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그 사진을 게시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 표현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서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로 조롱·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게시가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