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조정지역)에서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2년, 자가2년 운영)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자가 26년 거주)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어린이집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취득세 계산시에는 1주택으로 계산되어 1~3%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이미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현재 1주택보유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에서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후 가정어린이집을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다른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외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공익 목적이거나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면적과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