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 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원래 국민학교 6년이었다가 1989년생이 중학교에 입학한 2002년부터 의무교육에 중학교 3년이 추가되었습니다.
중학교 의무 교육은 1985년 제정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서, 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 이듬해 전학년에 적용, 1992년 이 규정의 개정으로 92~94년 읍, 면 지역 전학년까지 혜택이 돌아갔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 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이 미루어져오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