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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는 결국 보험사만 이득 인가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월펼균 1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인 종신보험 상품을 일찍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

어떻게 보면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형태 인 것 같은데요..

월평균 수급액이 왜 이리 적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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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사망 보험금 가입 금액에 따라서 미리 받을수 있는 사망 보험의 금액은 달라질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득인것은 없을듯합니다,

  • 유동화금액이 환급금 금액정도에서 처리가 되기에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급금은 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기때문에 유동화를 할것이면 되도록 늦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동화에 대한 부분이 가입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죽어서 못쓰느니 죽기 전에 불안한 노후용으로 쓰자...?

    라는 취지이긴한데

    애초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 시

    좀 좋지 않은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원래 있던건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으로 가능한 상품군이 늘어났을뿐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만 유동화 가능해진거죠.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질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유동화 기준이 ‘사망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책임준비금 수준이고, 이를 연금형으로 장기간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월평균 약 6만~13만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라면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부담을 조기에 줄이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게 만들어 운용수익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익을 보이긴 하네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완수단’ 정도 생전에 일부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상속금(사망보험금)이 줄고, 후생활비 대체 효과는 미미해 “노후대비의 주 수단”보다는 보조적 선택지로 보는 게 현실적이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동화는 최대 90%까지만 가능하고 금융당국의 1억원 종신보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5세 개시 기준 월 12-13만원이고 실제 평균 사망보험금 4600만원을 기준한다면 6-13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말씀과 같이 보험사는 부채 부담을 조기에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익이라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