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도부터 3년째 5인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다 라고 합니다.
허나 첫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이지만 미사용연차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그다음해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23년 올해는 지급이 되지않아 미사용연차 촉진도 없었고 지급이 안되면 사용해야하는데
전달받지못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21년도부터 팀장회의를 통해 여러번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달 받은 사항없습니다. 전달받은 팀장님은 퇴사하셨고 바뀌신 팀장님도 올해 저한테 말씀안해주셨습니다.
경리직원이나 제연차를 관리하는 이사를 통해 6개월전 1차 통보 , 2개월전 2차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건의 하였는데 21년부터 팀장회의를 통해 전달하였고
원래주지않는 회사다 연차는 쓰라고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허나 첫해와두번째해에는 지급이되었고 물론 이때도 미사용연차 미지급한다는 통보 받은 사실없습니다
23년인 지금 작년 기준으로 6개월전 2개월전 촉진사용 권유 받지못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안주는회사라 못준다고합니다.
저는 미사용 연차에대해 지급받을수 없는지 지급 받을수 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직중인 관계로 이것을 신고해서 받게된다면 제가 피해볼 사항이 발행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촉구방법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우리 회사는 법을 안지키는 회사라고 미리 말하면 법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테니 퇴사 후에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 후에 신고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 이를 이유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인데 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법상 정해진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휴가분에 대해서도 모두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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