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30억이 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일단 채권은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간이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접수가 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절차를 거치는데 1~2달 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