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구속중 임금체불 민사가능 하나요?
사업주가 구속중인데 이전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고용노동부 임체불 진정서를 넣었지만 담당관이 사업주가 구속중이고 청산여력이 없다고합니다. 현재 체납액만 30억이 남는다하고 다른분들도 100여명이 체불로 못받고 있다하는데 궁금한점은 1.현재상태에서 민사로 해도 소용없는지 2. 20년9월말 퇴사로 현재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소시효5년) 한달안에 민사 가능여부와 만약 가능할시 진행절차(대략소요기간,체불순서대로 받는지 등)
3.체불액이 500만원 정도되는데 변호사비등 민사에 드는 비용,시간대비 받을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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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30억이 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일단 채권은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간이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접수가 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절차를 거치는데 1~2달 내외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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