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관련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이 근로감독에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근 3년치 부분에 대해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미지급수당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와별도로 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만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 과거 5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지급소멸시한3년 부분에 대해 지불을 받았으므로 불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실제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