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원하는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작가들 판매 작품 중에 회사 취직 축하나 졸업, 입학축하 등에 회사나 학교로고를 그대로 넣어 판매하시더라고요.
1. 주문제작 제품에 로고를 사용해도 되는지
2. 그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작품을 홍보용으로 써도 되는지, 안된다면 모자이크 처리시 가능한지
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나 회사 등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문제를 삼을 경우 구체적 사정에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