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파란늑대145
파란늑대145
23.03.09

별거를 할 경우 후에 이혼과정에서 손해보는게 있나요?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내는 저를 보는것이 힘들다며 집에서

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사는 주택에서 아내가 아이 둘을

양육하면서 당분간 저보고 나가서 살으라고

하는데 이에 응해 줄 경우,

나중에 법정 이혼까지 갈 때 제가 집과

자녀를 두고 별거를 한 것이 부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집을 나갈 의사와

양육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만

당장의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내가 저의 별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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