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는 기간동안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별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떨어진다고 보아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중에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