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됨으로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영수증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교부를 요청해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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