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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딱새71
탁월한딱새7123.04.03

급여명세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1원 단위 절삭문제)

제가 회사에 1월 9일자로 입사를 했고, 계약 연봉은 5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자취를 생각하고 있어서 청년 버팀목 대출을 알아보는데 5천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을 계산하는게 만근한 달의 월급 x 12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해서 월급 지급 받은 달이 아직 2월달 월급밖에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세전 급여 x 12를 해보니 5천만 4원이 나와버렸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회사에서 정수로 안떨어지니 마지막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주신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대출을 못받을까봐 걱정돼서요..!

마지막 1원 단위를 절삭을 해서 급여 명세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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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 정도 요청은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출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연봉은 5천만원이나 회사에서 원단위를 올려 5천만원에서 4원이 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임금명세서 변경 및 세금 수정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추후 임금체불로 문제삼을것을 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작성하고 급여명세서를 변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