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23

보증금 일부 미반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 요구 빌미로 보증금 전액을 주지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도어락비번 바꾸었는데 도어락뜯어 교체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점유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 비용 요구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임차인이의 잘못으로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벽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 노출에 의한 변색 등), 장판의 경우 생활 기스 또는 찍힘(크기 작음)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보증금 반환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어락을 뜯고 점유를 할 경우 이는 계약상 위반일뿐아니라, 그 외 형법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임의 차감등은 할수 없습니다. 만기일이 되어 반환받지 못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무단개방을 하여 진입하는경우 무단친입이 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상태 유지"해야 하고,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뜯어서 출입을 한다면 당시 행위에 따라 주기침입 또는 기물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