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 비용 요구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임차인이의 잘못으로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벽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 노출에 의한 변색 등), 장판의 경우 생활 기스 또는 찍힘(크기 작음)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