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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23

보증금 일부 미반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 요구 빌미로 보증금 전액을 주지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도어락비번 바꾸었는데 도어락뜯어 교체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점유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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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모두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 비용 요구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벽지, 장판 등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임차인이의 잘못으로 원상복구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벽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 노출에 의한 변색 등), 장판의 경우 생활 기스 또는 찍힘(크기 작음)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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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보증금 반환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어락을 뜯고 점유를 할 경우 이는 계약상 위반일뿐아니라, 그 외 형법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임의 차감등은 할수 없습니다. 만기일이 되어 반환받지 못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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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무단개방을 하여 진입하는경우 무단친입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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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상태 유지"해야 하고,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뜯어서 출입을 한다면 당시 행위에 따라 주기침입 또는 기물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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