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위택스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별로 기본 5만원이 적용되며 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1㎡ 당 250원으로 추가로 과세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