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시 신호등 법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타고 우회전을 할 때 관련 법 질문인데요.
만약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도 초록색 불이 다 꺼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지나가면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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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했다가 지나가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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