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타고 우회전을 할 때 관련 법 질문인데요.
만약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도 초록색 불이 다 꺼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지나가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했다가 지나가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